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건의 사항 (한국유기농업협회)
일시: 2026년 7월 1일 미팅 준비용 수신: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(경유: 친환경농업과장) 발신: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
1. 유기농산물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원료 인정 명문화 (최우선 과제)
[현황 및 문제점]
- 현행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기준(별표 14)에 따르면 '무농약 원료 50% 이상' 요건 충족 시 원료의 범위를 무농약농산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.
- 유기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의 상위 인증임에도 불구하고, 문구상의 미비로 인해 유기농산물 공급 시 무농약 표시를 다시 부착해야 하는 등 행정적 모순과 농가 불편 초래.
[건의 사항]
- 시행규칙 [별표 14] 제3호 나목 1) 개정:
"전체 원료 또는 재료의 함량 중 무농약농산물**(
유기농산물을 포함한다)**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..." - 이유: 법체계상 상위 인증인 유기농산물을 하위 인증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제거 및 유기농가 판로 확대.
2. 무농약농산물 '양액재배' 표시 삭제 안건에 대한 입장
[현황]
- 개정안에서 양액재배 표시를 삭제하여 일반 재배와 차등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음.
[협회 입장: 반대 및 신중 검토]
- 유기농업의 본질은 '토양(흙)의 생명력'에 기반한 생산임.
- 양액재배 표시 삭제 시 소비자가 토양 재배와 수경 재배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며, 이는 유기농업(토양 기반)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.
- 대안: 소비자의 알 권리와 유기농업의 가치 보전을 위해 '양액재배' 표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차별화된 표시 체계 유지 필요.
3. 유기가공식품 농약 잔류 허용기준 완화 (제2안 관련)
[협회 입장: 조건부 찬성]
-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(식약처 기준 1/20 이하) 시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은 가공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됨.
- 단서 조항: 다만, 이것이 유기농 인증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'비의도적 오염'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지침 병행 필요.
4. 기후변화 및 재해 대응 예외 기준 마련
[협회 입장: 환영 및 보완 요청]
- 기후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생산 기준 미달 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 마련은 필수적임.
- 요청 사항: 일시적 기준 미달 시 '인증 취소'가 아닌 '인증 지위 유예' 또는 '전환기 유지'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제 가이드라인 명시.
5. 기대 효과
- 유기농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가치 유지.
- 친환경 가공산업의 활성화 및 국내 원료 수급 원활화.
-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태계 조성.
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